전자발찌 시행 1년… 부착자 재범률 0.2% 실효성 입증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9-02 10:21:00    조회: 4,391회    댓글: 0
  전자발찌 시행 1년… 부착자 재범률 0.2% 실효성 입증

제도 안착… 법무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에게도 확대 추진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가 부착 대상자 재범률을 0.2%대로 억제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해 제도가 안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법률(전자발찌법) '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모두 472명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이중 단 1명만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폭력 사범의 동종범죄 재범률 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전자발찌 부착이 대상자들의 의식과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윤오 동국대 교수의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 연구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사대상 63명 중 68.2%가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고 답했으며, 82.6%가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 '고 답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93.7%가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 '이라고 답하고 61.9%가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 '고 응답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법무부는 내구성과 축전지 용량이 강화된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하는 한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흉악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특정 성폭력 범죄자나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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