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10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7.고교2)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의 승강기 안에서 초등학생 B(8)양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개월 동안 초등학생 6명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교복이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를 분석해 A군을 검거했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