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안마업소에서 B씨(31) 등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안마업소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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