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장애여성, 갈곳이 없다(서해정 2009.08.07)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8-07 17:42:00    조회: 4,622회    댓글: 0
 
성폭력피해 장애여성, 갈곳이 없다(서해정 2009.08.07) 

성폭력피해 장애여성, 갈곳이 없다
서해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장애여성은 여성이라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첩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여전히 이들에 대해 무심하고 소극적인 방관자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증거는 우리사회에 장애여성들의 ‘쉼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쉼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왜 장애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없을까? 여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은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들 법령에서 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운영지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 관련법 혹은 장애인 관련 기본법 등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이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여성부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09)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전국적으로 8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장애인쉼터는 전국에 3개소(서울, 부산, 광주) 뿐이다. 더욱이 일단 쉼터에 입소하게 된 장애여성들은 위기개입이 끝난 후 ‘돌아 갈 곳이 없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300개소 이상 있으나 성에 노출된 장애여성이라는 핑계로 장애인시설에서 조차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반기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의 경우는 기혼일 때는 남편이 비장애 남성이든 장애 남성이든 상관없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으며, 미혼 장애여성인 경우는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다양한 폭력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지역사회 복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자립·자활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것이 장애여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여성장애인은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과 장애인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가정 내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당할 경우에도 도망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적인 폭력 속으로 다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언제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는 장애여성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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