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녀에 비난은 금물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7-17 11:47:00    조회: 4,194회    댓글: 0
  [쿠키 사회] “왜 따라갔어?” “싫다고 하지 그랬어!”

성추행·폭행을 당한 자녀에게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말은 큰 상처가 된다. ‘자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자녀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 상담기관을 먼저 찾는 게 바람직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산부인과 검사를 서둘러야 한다. 학교 담임교사에게도 알려 가해학생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해야 한다.

경찰청이 전국 16곳에서 운영 중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법률, 수사 서비스까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전문상담과 법률·소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소송을 6년 넘게 진행한 조인섭(35·여) 변호사는 “‘항상 네 편이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부모가 자녀를 지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성폭력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또 한번 모욕감을 받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성추행·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라면 즉시 행동을 수정해줘야 한다. 장난이나 호기심이라고 넘어가면 자녀는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더 심각한 성폭력을 범할 수 있다. 자녀와 터놓고 성(性)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기분이 어떨지,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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