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흉악범 얼굴 수사단계서 공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7-15 21:17:00    조회: 4,191회    댓글: 0
  충분한 증거있고 공공이익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 판단따라
 '특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얼굴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개여부는 검사장이나 경찰서장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법무부는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범 강호순사건 등 국민적 불안을 초래하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제8조의2를 신설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제시된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만 19세 미만자가 아닐 것 등으로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여부의 판단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됐다.

법무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얼굴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검찰의 경우 최하 관할 지방검사장, 경찰의 경우 경찰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 얼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외부 전문가들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피의사실공표죄와 함께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이나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훈령)에서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제한해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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