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성매매 예방 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에게 성희롱 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