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7-10 10:10:00    조회: 4,883회    댓글: 0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직장 내에서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성매매 예방 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에게 성희롱 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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