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후배 협박 조건만남 강요… 못된 여중생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7-09 09:03:00    조회: 4,376회    댓글: 0
  친구·후배 협박 조건만남 강요… 못된 여중생

서울 노원경찰서는 친구와 후배를 협박해 원조교제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요행위 등)로 중학교 3학년 나모(16·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김모(15)양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 상대를 찾던 중 유모(32)씨에게 12만원을 받기로 한 뒤 친구 이모(15·여)양에게 약속장소에 나가도록 협박해 유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양은 친구 무리들 중 대장노릇을 하며 지속적으로 이양을 이용했다. 나양은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이양을 내보내 성매매를 시킨 뒤 받은 돈을 빼앗았다. 또 이양이 남자를 만나러 가면 친구 김양을 시켜 이양의 엄마인 것처럼 전화를 해 “어디 있느냐, 경찰에 신고해 추적하겠다”는 식으로 옆의 남성에게 불안감을 줘 돈만 받아내거나, 또는 성관계 전 남성이 샤워할 때 지갑의 돈만 가지고 나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나양은 가출 후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나양은 앞서 지난해 12월 후배인 또 다른 이모(12·여)양에게 원조교제를 시킨 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기간 중임에도 이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이양과 성매매를 한 유씨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우려가 있으며, 가출 상태로 주거가 불분명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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