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성폭력 대상 범위 확대 논의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7-07 13:46:00    조회: 4,050회    댓글: 0
  < 장애인 등 성폭력 대상 범위 확대 논의 >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 곤란할 때도 강간 준하는 처벌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인 성폭력 시 처벌과 인정 범위 등이 엄격화된다.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주된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곽정숙의원 등 15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접수해 현재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의 제안사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 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덜어지거나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 비록 폭행과 협박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강간 등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항거불능 '이라는 엄격한 개념표지를 규정해 제 8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거불능 ' 요건을 삭제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의 주된 원인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토록 해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모부나 이모부 등 4촌이내 인척이 자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현실을 감안해 친족관계범위를 4촌으로 확장했으며 고용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포함된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범위에 종교와 교육관계도 포함하는 한편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장애인시설 외의 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최근 남자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가 눈에 띄는 점을 감안해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가 아닌  '사람 '으로 확장해 강간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토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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