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354명, 동종 재범 1명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6-15 17:06:00    조회: 4,551회    댓글: 0
  성범죄자 ‘전자발찌’ 354명, 동종 재범 1명
2009-06-15 15:10:59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재범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이후 가석방을 포함,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는 현재까지 모두 354명.

이 가운데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명(재범률 0.2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에 비해 대폭 줄었다.

또 법 시행 이래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40개 검찰청이 133명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42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절반을 넘었고 선고된 형량을 복역한 뒤 출소하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67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자 선별을 담당하는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 제2기 양성 교육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은 교육을 수료하고 성폭력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자발찌 부착여부 판단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호관찰관들은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사용기법, 반사회적 성격장애 및 사이코패스 특징, 정신질환자 선별도구 사용기법, 사례회의 등 60시간 동안 교육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부착명령 청구한 133명 중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121명인 것은 조사요원들 전문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시행될 ‘법원 양형기준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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