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7범 기간제 교사가 제자 성폭행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4-08 12:44:00    조회: 5,564회    댓글: 0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 M(31)씨를 지난 7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S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민씨는 지난 3월 6일 밤 12시쯤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가출한 학교 제자 A(16)양을 청주시 흥덕구의 모텔로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이에 앞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A양 친구(16)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시중을 들게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7범인 M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A양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7범인 M씨가 기간제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시 범죄 경력만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미성년자 성폭행 유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다른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조회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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