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 가족주소 열람 못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4-06 11:42:00    조회: 4,471회    댓글: 0
  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이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가구주 등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혜기자

기사출처: www.fnn.co.kr  Focus 2009. 4. 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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